주택임차인보호와 확정일자



차 례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1.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현행 제도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
(1) 대항력 인정
(2)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3)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2.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언제 제정된 것이며, 확정일자 제도는 언제부터 생긴
것이가 ?

3. 대항력만 갖춘 경우와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와의 차이는 ?

4. 확정일자부 임차인과 소액 임차인 우선 변제권의 차이는 ?

5. 확정일자를 갖춘 것과 전세권 등기와의 차이는 ?
(1)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2) 대항요건 필요 여부
(3) 별도의 배당요구
(4) 대지 부분의 경락대금 포함여부
* 토지가 대지권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의 경우


확정일자 청구절차

6. 확정일자란 무엇인가 ?

7.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


주택임대차 보호 대상이 되는 주택

8. 건축물 대장에는 공장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주거용 건물인 경우

9. 주택 일부를 구멍가게로 사용하는 경우

10. 점포의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11. 점포건물을 임차하여 후에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 주거용 건물 여부의 판단시기

12. 영세 점포인 경우

13. 미등기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 대항 요건으로서의 주택입주와 주민등록

14. 입주는 하였으나 임차인의 처와 자녀만이 주민등록한 경우

15. 임차인의 자녀만 주택에 입주하여 주민등록한 경우

16. 임차인의 착오로 주민등록상 성명, 지번이 잘못 기재된 경우

17.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 착오로 주민등록상 지번이 잘못 기재된 경우

18. 미등기 연립주택 임차후 작성된 건축물관리대장에 '동' 표시가 달리
등재되어 주민등록이 실제 상황과 다르게 된 경우

19. 주민등록에 연립주택의 지번만 기재하고 '동' '층'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20. 주민등록을 도중에 일시 옮긴 경우
*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임차인만 일시 옮긴 경우

21.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진행 중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대항력 주장과 우선변제권 행사

22. 임대차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23.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24. 입주와 주민등록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25. 저당권과 저당권 사이의 임대차

26. 압류, 가압류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27. 가등기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임대차후 가등기가 된 경우
* 가등기전에 주택을 임차하였으나 가등기후 보증금이 인상된 경우

28. 가처분등기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29. 압류, 가압류, 근저당설정 등이 된 주택을 취득한 제3취득자로 부터 임차한
경우


우선변제권 행사절차

30.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우선 배당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가 ?
(1) 배당요구
(2) 임대차종료
(3) 임차주택 인도

31. 경락기일이 지나 배당요구한 경우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배당순위

32. 확정일자와 근저당권 설정일자가 동일한 경우

33. 확정일자와 동일한 일자에 수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34.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수인인 경우


임차보증금 인상의 경우

35. 임차보증금을 인상한 경우 그 증액분에 대하여도 우선 변제받을수 있는가 ?
경락인에게 대항할수 있는가 ?

36. 인상된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그 영수증을 받아 이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도 우선 변제효력이 있는가 ?


임차한 주택이 매도된 경우

37. 세든 집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된 경우 매수인에게 대항할수 있는가 ?
매수인과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가 ?
임대차 종료후 보증금을 반환받기전에 매도된 경우도 대항할수 있는가 ?


임차권 양도. 轉貸의 경우

38.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도 원래의 임차인이 갖고 있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가 ?


주택의 명의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39. 임대인은 반드시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라야 하는가 ?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40. 회사가 사원 주택용으로 아파트를 임차한후 입주사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한
경우 회사도 주택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가 ?


대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신축건물을 임차한 경우

41. 대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신축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도 대항력이 있는가 ?


확정일자 관련 기타 상담사례

42. 경매개시된 후 확정일자를 받아도 효력이 있는가 ?

43. 임대차계약후 상당기간이 지나 확정일자를 받아도 효력이 있는가 ?

44.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수인인 경우 각 임차인의 보증금액이나 확정일자
등을 확인할수 있는가 ?

45.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구제방법은 ?

46.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먼저 주민등록부터 하여야 하는가 ?

47. 주민등록을 도중에 일시 옮겼다가 다시 원상회복한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가 ?


소액임차인 보호

48. 소액임차인범위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내용

49. 하나의 주택에 소액임차인이 수인인 경우

50. 처와 남편 각 명의로 소액임대차계약서를 각 작성한 경우

51.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52. 소액 아닌 보증금을 소액으로 감액한 경우

53. 소액임차인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가 ?

54. 임차인으로부터 소액보증금으로 방을 빌린 경우 ?


임대차기간과 보증금 인상

55. 임대차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
또 2년 동안에는 임차보증금을 인상할수 없는가 ?


* 주택임대차계약시 유의할 점 *


주택임차인보호를 위한 제도

1. (문) 주택임차인보호를 위한 현행제도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답)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세가지라고할 수 있겠습니다.

① 대항력 인정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인도받는다는 것은 주택에 입주하여 주택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민등록을 마친다는 것은 전입신고를 한 것을 뜻합니다.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수 있다는 것은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거나 경락(=낙찰)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이나 경락인(=낙찰자)
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임대차기간까지 또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새로운
집주인이나 경락인(=낙찰자)에게 집을 비워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다만 위 대항요건(주택인도, 주민등록)을 갖추기 전에 등기부상
선순위의 권리(근저당권, 가압류, 압류등)가 있었다면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경락인(=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②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위
대항요건(주택인도, 주민등록)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되거나 공매되는 경우 임차주택(대지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담보권자나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수 있습니다.
즉 주택입주,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의 세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후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세가지 요건 중 가장 나중에 취득한 요건의 구비시기와 다른
담보권의 성립시기를 비교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③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주택임차보증금이 소액인 경우(특별시 4,000만원 광역시 3,500만원.
기타지역은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임차주택(대지포함) 가액의 1/2 범위안에서 일정금액(특별시 1600만
광역시 1,400만원 기타 지역은 1200만원)까지는 후순위담보권자 및
일반채권자는 물론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그 주택에 대하여
경매신청 등기가 되기 전에 위 대항요건(주택인도,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합니다.

2. (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언제 제정된 것이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제도는 언제부터 생긴 것인지요 ?

(답)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제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민법의 특별법으로 1981년 3월 5일 제정, 시행되었고
1983년 12월 30일과 1989년 12월 30일 각 개정, 시행 되었습니다.
제정 당시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청구권만이
인정되었으며, 확정일자부임차인의 우선변제 청구권은
1989년 12월 30일 개정때 인정된 것입니다.

3. (문) 주택임차인이 대항력만 갖춘 경우와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

(답) 대항력만 갖춘 경우. 선순위 저당권 등이 없는 때에는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선순위저당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경매가 되면 임차권은 소멸되고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또 소액임차인이 아닌 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며,
후순위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4. (문)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다른지요 ?

(답) ① 임차보증금의 제한

전자의 경우는 임차보증금액에 제한이 없으나 후자의 경우는 보증금이
소액(대전의 경우 3,500만원 이하)이라야 합니다.

② 대항요건 구비시기

양자 모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점은 같으나, 후자는 이 요건을
경매개시결정등기전까지 갖추어야 하는 제한이 있는 반면 전자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③ 우선변제권 행사범위

전자는 후순위 담보권자와 일반채권자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반면
후자의 우선변제권은 선순위 담보권자에게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는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에 제한이 없으나 후자는
보증금의 일정액(대전의 경우 1,400만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④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주택가액 범위

양자 모두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주택가액에 대지가액이 포함되는 점은
같으며, 후자는 주택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으나 전자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5. (문)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과 주택에 전세권설정등기 를 한
것과는 어떻게 다른지요 ?

(답)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일자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것처럼 경매
(공매)시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점은 같으나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읍니다

① 보증금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전세권등기를 한 경우는 전세주택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는 경매청구권이 없으며.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 판결 등을 받아 일반적인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② 대항요건의 필요 여부

확정일자에 의한 보증금우선변제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전세등기를 한 경우는 이러한 요건이 필요없습니다.

③ 별도의 배당요구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는 경매절차에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해야하나.
전세권등기를 한 경우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순위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대지부분의 경락대금 포함 여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는 임차주택 외에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도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대지를 포함하지 않고
주택에만 전세등기를 한 경우는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는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토지가 대지권으로 등기 된 아파트, 연립주택 등 구분건물의 경우
공유지분인 대지권에는 성질상 전세권설정이 불가하여 건물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대지권에 대한 경락대금에서는 배당받을 수 없다는 것이
종전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대지권의 경락대금에서도 배당받을 수 있음)
다만 최근 대법원판결에 의하면 아파트건물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대지권을 건물의 종된 권리로 보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 등에 미친다는 민법 제 358조 규정을 유추하여
건물만에 설정된 저당권이라도 그 효력이 대지권에도 미치므로
대지권의 경락대금에서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1995.8.22 선고, 94다 12722 판결)


확정일자 청구절차

6. (문)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

(답) 공증기관(공증인. 법원공무원)이 사문서에 기입하는 일자를 말하며 그
일자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공증기관에 사문서를 제시하여 일자확정청구를 하면 공증기관은
확정일자부에 청구자의 주소, 성명과 문서명을 기재하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사문서에 기입한후, 사문서에 확정일자인이란 것을 찍고 그 안에
청구한 날의 일자를 기재하는데 이것이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7. (문)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 ① 확정일자청구는 법원의 등기과,등기소(상업등기소는 제외) 또는
공증인사무실에 하며. 등기과,등기소 등의 관할에 관계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확정일자청구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으므로 임차인 혼자서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계약서를 공증하였을 때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것으로 되어 별도로 확정일자 청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③ 확정일자청구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합니다

④ 확정일자청구는 반드시 주택임차인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
계약서를 소지하고, 제시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⑤ 확정일자를 구하는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 임차인의 서명,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하며,
완성된 문서이어야 하고,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⑥ 확정일자청구수수료는 1건당 600원이며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와 같이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중요한 효력이 있는 반면 그 절차는 매우 간단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의 대상이 되는 주택



8. (문) 건축물관리대장에는 공장으로 되어 있으나 건물의 내부구조를 변경 하여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대상이 되는지요 ?

(답)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물은 등기부나 건축물대장 등
公簿上 용도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임차의 목적, 건물의 위치와
구조 등에 관한 실지 용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公簿上으로 상가, 공장으로 되어 있더라도 건물의 내부구조를 변경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 임대차보호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 (문) 주택의 일부를 개조하여 구멍가게를 하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요 ?

(답) 적용된다고 봅니다.

♣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 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 주택과 점포의 규모 및 주된 용도
등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상 점포의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10. (문) 점포 40평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데 영업을 위한 홀 부분이 27평
정도이고, 방과 부엌을 합한 부분이 13평 정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요 ?

(답) 점포의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여지므로 주택임대차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11. (문) 점포건물을 임차하였으나 후에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요 ?

(답) 주택임대차보호 대상이 되는 건물인가의 판단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당시는 비주거용건물이었는데 그후 임차인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한다든가 종전의 건물에 주거용건물을 증축 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그 개조한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대법원 1986. 1.21 선고, 85다카 1367판결)

12. (문) 영세점포(살림집은 별도)를 소액의 보증금을 걸고 임차하여 여러
식구가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답) 주거를 전제로 한 임대차가 아닌 점포나 사무실 임대차는 보증금의
다과에 관계 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13. (문) 미등기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 또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

(답) 미등기주택임대차계약서에도 받을 수 있으며,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위
주택이 보존등기가 되어 저당권이 설정된다고 하더라도 경매 등의
경우 보증금을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건축물관리대장 등으로 임대인이 건물소유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주택임대차 대항요건으로서의 주택입주와 주민등록

14. (문)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입주하였으나 임차인의 처와 자녀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

(답) 주민등록은 임차인 자신의 것이어야 하나 임차인의 처나 자녀등과 같이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자의 주민등록이 된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요구하는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1988. 6.14 선고, 87다카 3093판결)

15. (문) 주택임대차계약은 시골의 부(父) 명의로 체결하였는데, 실제로는 그의
아들(학생)이 주택에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한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
대상이 되는지요 ?

(답) 보호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이 경우 아들은 아버지의 점유보조자로
보아 점유보조자인 아들의 점유와 주민등록으로 대항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자는 것이 일반적 견해인 것 같습니다.

16. (문) 임차인이 착오로 임차주택의 지번과 다른 지번으로 전입신고하여
주민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경우는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요 ?

(답) 임차인 착오로 전입신고를 잘못하여 주민등록부에 성명이 잘못
기재되거나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주민등록이
실제상황과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으며 실제상황과 맞게 주민등록이 정정된 이후부터 비로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1987. 11.10 선고, 87다카 1573 판결)

17. (문) 임차인이 전입신고는 올바르게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에 은행동 545의 5로 등재하여야 할 것을 은행동 545의 2로
지번이 다소 틀리게 등재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지요 ?

(답) 이 경우에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1. 8.13 선고, 91다 18118 판결)

18. (문) 라동으로 칭하여진 다세대 신축주택 101호에 입주하여 이에 따라
주민등록도 마쳤는데 후에 준공검사가 이루어지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면서 위 라동이 가동으로 표시되어 등재되고 등기부에도 가동
101호로 보존등기됨으로써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실제상황과 불일치
하게 된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요구하는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는지요 ?

(답) 이와 같은 사안의 경우 주민등록이 가동 101호로 정정된 때부터
비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94다 13176 판결)

19. (문) 다세대나 연립주택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주택의 지번만을
기재하고 '몇동, 몇층, 몇호' 인지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요 ?

(답) 이 경우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다가구단독주택의 경우는 층, 호수를 기재하지 않고 지번만 기재한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최근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20. (문)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후 주민등록까지 마쳤으나 일시적으로 사정이
생겨 주민등록만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원상회복하였습나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이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가
실행되어 경락이 되었습니다. 저는 경락인에게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지요 ?

(답)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은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87.2.24. 선고, 86다카 1695판결) 따라서 도중에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는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며 다시 원상으로 되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민등록을 원상회복한 그 시점부터 다시 대항력을 취득하므로 그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귀하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집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 다만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적으로 옮긴 경우는 대항력을 잃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법원 89.1.17. 선고, 88다카 143 판결)

21. (문)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후 위 주택에 경매가 개시되어 경매절차가 진행중에 있는데 자녀들의
진학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이런 경우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 경매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받을 수 없는지요?

(답)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은 배당기일까지 계속 구비하고
있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는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