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첨】

2002. 7. 1.부터 시행될 민사집행법 및 규칙의 주요내용 홍보


1. 배당요구의 종기 (민사집행법안 제84조)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앞당김으로써 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발견과 집행에 노력하고도 다른 채권자, 심지어 가장 채권자가 다수 출현함으로

말미암아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배려함


2. 항고제도의 개선 (동법안 제130조)

-항고심의 사후심제도를 도입하여 항고인은 반드시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항고법원은 항고이유서에 적힌 항고이유에 대해서만 조사함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모든 항고인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10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함

-이로써 항고의 남용을 방지하고, 항고심의 심리지연을 방지하여 집행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됨


3. 기간입찰제 1기일 2회 입찰제의 도입 (동법안 제103조)

-기간입찰제도와 1기일 2회 입찰제를 도입하여 일반인의 경매 참여를 용이하게 함


4. 경락인의 권리보호 (동법안 제88조 2항 및 제136조, 제142조)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제도를 도입하고, 매각부동산의 인도명령 대상을 권원이 없는

모든 점유자로 확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경락인은 즉시 대금을 지급하고

간이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함


5. 미등기건물의 집행 (동 규칙 제42조)

-미등기 건물중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에 대하여는 부동산집행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함


6. 일괄매각의 확대 (동법안 제98조 내지 제101조)

-일괄매각의 대상을 확대하여 부동산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다른 종류의 재산

들도 그 부동산과 함께 경매할 수 있게 함


7. 자동차 경매의 전속관할(동규칙 제109조) 및 매각방법(동규칙 제123조)

자동차 경매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법원은 집행관에 대하여 입찰 또는 경매이외의 방법으로 자동차 매각을 실시할 것을

명할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경매절차와 구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경매절차의 주요 차이점 및 유의사항.



2002. 7. 1.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은 2002. 7. 1.이후에 접수된 경매신청사건

(이하 신법사건이라 함)에 적용되므로, 2002. 6. 30. 이전에 접수된 경매신청

사건(이하 구법사건이라 함)은 민사집행법 시행 이후에 진행되어도 계속 구

민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구법사건과 신법사건은 그 적용법규가 다

르기 때문에 절차의 내용 등이 상이한 부분이 많으므로, 경매관련 민원인은

이 점을 특히 유의하셔서 절차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사항은,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경매절차와 구 민사소송법이 적용되

는 경매절차의 주요 차이점 및 그에 따른 유의사항입니다.



1.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

가. 구법사건의 경우 : 집행관에 보관시켜야 할 매수보증금액은 매수가

격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입니다.

나. 신법사건의 경우 : 집행관에 제공해야 할 매수보증금액은 최저매각

가격의 10분의1로 하되,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 금액과 달

리 정할 수 있습니다.


2. 매각기일의 공고

가. 최초의 입찰기일에 관한 공고는 신법사건과 구법사건의 구별 없이 그

요지를 신문에 게재하는 외에 속행사건과 함께 아래 나항의 방법의 의한

공고도 병행해서 실시합니다.

나. 속행사건의 공고는 신법사건과 구법사건의 구별 없이 대법원 홈페이지

경매공고란(www.scourt.go.kr) 또는 2002. 9. 9. 자로 개설예정인 법원경매

정보사이트(www.courtauction.go.kr)를 통하여 실시하되, 신문공고는 생략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지방법원, 재경법원, 수원지방법원을 제외한 나머지 법원에 대한 법

원경매정보사이트 개설예정시기는 2002년 11월입니다.


3. 입찰법정에서의 매각물건명세서 등의 열람

가. 구법사건의 경우 : 이해관계인과 매수희망자는 종전과 같이 입찰법정

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 사본과 함께 경

매기록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신법사건의 경우 : 이해관계인과 매수희망자는 입찰법정에 비치된 매

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 사본은 열람할 수 있으나,

경매기록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4. 매각허부결정(낙찰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자(채무자, 소유자, 낙찰자, 이해관계인

등) 및 제기기간(매각허부결정 선고일로부터 일률적으로 7일)은 신법사건

과 구법사건의 구별 없이 같습니다.

나. 항고이유서의 제출

(1) 구법사건의 경우 : 항고이유의 기재 또는 항고이유서의 제출이 강제되

어 있지 않습니다.

(2) 신법사건의 경우 :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

야 하며, (민사소송법 제15조 제3항) 항고이유의 기재방법은 원심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그 사유가 법령위반인

때에는 그 법령의 조항 또는 내용과 법령에 위반되는 사유를, 사실의 오인

인 때에는 오인의 관계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민사집행

규칙 제13조)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기재함도 없이 제출기간 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

지 아니하거나, 항고이유의 기재방법이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원심법원이

그 항고를 각하하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매각허가결정(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 보증의 제공

가. 구법사건의 경우 : 채무자. 소유자. 낙찰인이 항고할 경우에만 경락대

금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게

됩니다.

나. 신법사건의 경우 :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

증금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

권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항고장각하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에 대

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 항고가 기각된 경우의 보증금 반환

(1) 구법사건의 경우 : 채무자 또는 소유자는 보증금의 전액의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며, 경락인은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대통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에 대하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2) 신법사건의 경우 :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보증금의 전액을 받지 못함

은 구법사건과 같으나, 채무자 또는 소유자 외의 항고인은 항고를 한 날로

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

하는 이율의 의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금은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대금지급(납부)기일

가. 구법사건의 경우 :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직권으로 대금

지급기일을 지정하게 되며, 낙찰자는 대금지급기일에 낙찰대금을 납부하

여야 합니다.

나. 신법사건의 경우 :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

을 정하여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게 되고, 매수인은

대금지급기한까지 언제든지 매각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의 상계신청은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

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


7.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가. 구법사건의 경우 : ① 경매신청채권자, ② 배당요구채권자, ③ 이중압

류채권자, ④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 ⑤ 경락으로 인

하여 소멸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자, ⑥ 교부청구. 압류를 한 국세, 지방세 등 공과금채권자.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상> p 501)

나. 신법사건의 경우 : 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②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④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⑤ 저당권, 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

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민사집행법 제148조)


8. 배당요구기간

가. 구법사건의 경우 :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나. 신법사건의 경우 :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지는 배당요구의 종기

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당요구를 해야할 시기가 종전에

비해 앞당겨지므로 종기를 지키지 못하여 배당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집행법원은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 내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인터넷 법원경매사이트(www.courtauction.go.kr)를 통하여 공

고합니다.


9. 배당요구기간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채권자

신법사건과 구법사건의 구별 없이, 배당요구기간까지 배당요구가 없을 경

우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채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②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

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인, ④

확정일자부임차인, ⑤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자, ⑥ 상법에 의한 고

용관계로 인한 채권자, ⑦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에 가압류한 채권자.

⑧ 국세 등의 교부청구권자.( 국세등 조세채권 이외에 의료보험료, 국민의

료보험금,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


10.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

신법사건과 구법사건의 구별 없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미 등기를

경료한 담보권자, 임차권등기권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권자, 가압류

권자, 배당요구종기(구법:낙찰기일)까지 한 경매신청에 의하여 2중개시결정

이 된 경우 뒤의 압류채권자 등입니다.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등기를 경료한 담보권자의 경우에는 배당요

구의 종기(구법:낙찰기일)까지 권리신고를 하면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11. 채권계산서의 제출기간

가. 구법사건의 경우 : 각 채권자는 낙찰기일까지 그 채권의 원금,이자,비

용 기타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배당요구서 기타 기록

에 첨부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채권액을 계산하게 되며,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낙찰기일 후에는 채권액을 보충할 수 없습니다.

나. 신법사건의 경우 : 각 채권자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지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법원에 그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대채권의 계

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채권자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배당요구서 기타

기록에 첨부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채권액을 계산하게 되는 점과.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채권계산서의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는 채권액

을 보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