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 제정 2002.10.14 대통령령 제17757호

제 1조 【목적】

이 영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2억4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1억9천만원
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굉역시지역을 제외한다) 1억5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1억4천만원

②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④ 법 제2조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제 3조 【등록사항 등의 열람 제공】

①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등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요청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은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와 확정일자를 기재한 장부중 열람을
요청한 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현황서나 건물도면의
등본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은 전자적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④ 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의 도면을 말한다.

제 4조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12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 5조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법 제12조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연 1할5푼을 말한다.

제 6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4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3천900만원
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3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

제 7조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1천35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1천170만원
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900만원
4 그 밖의 지역 75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부 칙 제17757호,2002.10.14

①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임차인의 확정일자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공포후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